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00:05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벌 교리에 있는 잉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회정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전과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포함한 교통범죄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