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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7.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성군 벌교읍 호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벌교읍 홍 암로 192에 있는 회신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처벌 받았고, 2004년, 2013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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