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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7고단15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1:00 경 경상 북도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탁자를 엎어뜨리고 일행과 싸우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 할 매도 밟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소주잔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어내고 식당 문을 잠그었으나, 피고인이 식당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 모두 밟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2:05 경 위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위 G(47 세 )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상북도 봉화군 H에 있는 F 파출소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 경 위 F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 개새끼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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