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15:51 경부터 같은 날 16:0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출입문 앞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업주와 종업원들 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 엎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들을 왜 불렀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