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내지 3, 5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범죄사실 제 4 항...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2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0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소주 병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약 2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87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6. 21.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인 G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 너는 내가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릴 수 있어! 씹할 새끼야! 호로 새끼 씹새끼야! 짭새 새끼! 좆도 아닌 새끼! 불에 태워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4016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18:0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