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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 2017. 1. 16. 20:15 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대금 결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 보지를 씹어 먹는다, 보지를 후라이팬에 돌려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의 가위를 집어 들어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귀가 권고를 받고는 경사 F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네,

관 속에 묻어 버린다,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네 가족도 죽여 버린다” 라는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려는 경사 F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첨부) 및 동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업주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이 불량함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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