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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108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김포군 B 답 4,166㎡는 1985. 12. 10. 위 토지에서 C 답 26㎡가 분할되어, B 답 4,166㎡가 되었고, 1985. 12. 10. C 답 26㎡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16. 11. 25. 면적이 정정되어 김포시 C 도로 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김포군 D 임야 1단 4무보(420평)는 1978. 9. 18. E 임야 1,091㎡(1단1무보, 330평), F 임야 298㎡(3무보, 90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D 임야 1,091㎡는 1985. 12. 10. 등록전환, 지목변경을 거쳐 G 도로 1,02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피고가 1961. 10. 1.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1. 11. 30.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가 1963. 12.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3. 12. 24.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4년경 김포시 H리부터 김포시 I리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7.5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J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보상금으로 58,500원, 이 사건 제2 토지의 보상금으로 534,590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986. 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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