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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5213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94,720원, 원고 B, E, F에게 각 3,996,480원, 원고 C, D에게 각 999,12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경기도 김포군 M 임야 360평과 N 답 129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명치 43년(1910.)

9. 6. O에 주소를 둔 P이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김포군 M 임야 360평은 대정 2년(1913.) 10. 1. Q 임야 300평과 R 임야 41평으로 분할되었다

(나머지 19평의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경기도 김포군 Q 임야 300평은 소화 14년(1939.) 11. 30. Q 임야 259평, G 도로 179평, S 임야 9평, T 임야 3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경기도 김포군 G 도로 179평은 1977. 7. 1. 면적단위환산과 1998. 4. 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김포시 G 도로 592㎡가 되었고, 2008. 3. 13. 김포시 G 도로 515㎡(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H 도로 77㎡(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마. 경기도 김포군 N 답 129평은 대정 2년(1913.) 10. 1. 그 중 25평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104평으로 변경되었고, 소화 14년(1939.) 11. 30. I 답 68평과 U 답 36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I 답 68평은 I 도로 29평과 V 답 39평으로, U 답 36평은 U 답 32평과 J 도로 4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바. 경기도 김포군 U 답 32평은 소화 16년(1941.) 11. 11. U 답 26평과 K 도로 6평으로, V 답 39평은 V 답 35평과 L 도로 4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사. 1977. 7.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I 도로 29평은 I 도로 96㎡로, J 도로 4평은 J 도로 13㎡로, K 도로 6평은 K 도로 20㎡로, L 도로 4평은 L 도로 13㎡로 되었다.

아. 1989. 12. 18. 경기도 김포군 I 도로 96㎡는 I 도로 79㎡와 W 도로 17㎡로 각 분할되었다.

사. 1998. 4. 1.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경기도 김포군 I 도로 96㎡, J 도로 13㎡, K 도로 20㎡, L 도로 13㎡는 김포시 I 도로 96㎡(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J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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