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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5 2016가단102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포시 K 도로 60㎡, L 도로 96㎡ 중,

가. 피고 A은 135/6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이 사건 청구 중 김포시 K 도로 60㎡, L 도로 96㎡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 A, B, C, E, F, G, H, I 및 피고 D 중 일부 관련)

가. 인정사실 1) 당초 위 각 부동산은 Q가 1961. 9. 30.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2. 3. 3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왔다. 2) 원고는 1986년경 김포시 R에서부터 김포시 S에 이르기까지 약 7.5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S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1986. 2. 24. Q에게 위 각 부동산별로 각각 29,400원, 47,04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Q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한편 Q는 1986. 12. 5. 사망하여, 현재 피고 A, B, C, D, E, F, G, H, I이 별지 ‘상속관계’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E, F, G, H, I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본문(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86.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청구 중 김포시 M 임야 17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 D 중 일부 관련)

가. 인정사실 1) 당초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T이 1956. 6. 12. 호주상속을 받아 이를 소유해 왔다. 2) 원고는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86. 2. 6. T에게 84,28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U 답 1,686㎡(이하 ‘U 토지’라 한다

을 1985. 1. 22. V으로부터 매수하여 1985. 1. 3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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