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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05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1) 경북 청도군 D리(이하, 행정구역 표시를 생략한다) E 임야 1,292㎡, (2) F 임야 105㎡, (3) G 하천 1,217㎡, (4) H 임야 1,091㎡, (5) I 임야 1,537㎡, (6) J 답 367㎡, (7) K 답 258㎡, (8) L 답 833㎡의 소유자였다.

위 (4) H 임야 1,091㎡는 1985. 10. 25. (4-1) H 임야 1082㎡, (4-2) M 도로 9㎡(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3) G 하천 1,217㎡와 위 (4-1) H 임야 1,082㎡는 각 1986. 12. 31. 등기상 지목이 하천 및 임야에서 각 답으로 변경되었다.

위 (5) I 임야 1,537㎡도 1986. 12. 31. 등기상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되었고, 위 (7) K 답 258㎡는 2001. 12. 27. 위 (5) I 임야 1,537㎡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위 (4)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위 (1) E 임야 1,292㎡는 1989. 10. 4. (1-1) E 임야 638㎡(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1-2) N 임야 654㎡로 분할되었다.

위 (5) I 임야 1,537㎡은 1989. 10. 4. (5-1) I 답 882㎡, (5-2) O 답 655㎡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① 1995. 6. 24. 위 (6) J 답 367㎡에 관하여 1980. 4.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8) L 답 833㎡에 관하여 1981. 1.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96. 7. 11. 위 (3) G 답 1,217㎡, 위 (4-1) H 답 1,082㎡, (5-2) O 답 655㎡에 관하여 각 1996. 6. 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1996. 8. 2. 위 (1-2) N 임야 654㎡, (2) F 임야 105㎡에 관하여 각 1996.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 10.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198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0. 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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