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1) 경북 청도군 D리(이하, 행정구역 표시를 생략한다) E 임야 1,292㎡, (2) F 임야 105㎡, (3) G 하천 1,217㎡, (4) H 임야 1,091㎡, (5) I 임야 1,537㎡, (6) J 답 367㎡, (7) K 답 258㎡, (8) L 답 833㎡의 소유자였다.
위 (4) H 임야 1,091㎡는 1985. 10. 25. (4-1) H 임야 1082㎡, (4-2) M 도로 9㎡(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3) G 하천 1,217㎡와 위 (4-1) H 임야 1,082㎡는 각 1986. 12. 31. 등기상 지목이 하천 및 임야에서 각 답으로 변경되었다.
위 (5) I 임야 1,537㎡도 1986. 12. 31. 등기상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되었고, 위 (7) K 답 258㎡는 2001. 12. 27. 위 (5) I 임야 1,537㎡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위 (4)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위 (1) E 임야 1,292㎡는 1989. 10. 4. (1-1) E 임야 638㎡(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1-2) N 임야 654㎡로 분할되었다.
위 (5) I 임야 1,537㎡은 1989. 10. 4. (5-1) I 답 882㎡, (5-2) O 답 655㎡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① 1995. 6. 24. 위 (6) J 답 367㎡에 관하여 1980. 4.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8) L 답 833㎡에 관하여 1981. 1.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96. 7. 11. 위 (3) G 답 1,217㎡, 위 (4-1) H 답 1,082㎡, (5-2) O 답 655㎡에 관하여 각 1996. 6. 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1996. 8. 2. 위 (1-2) N 임야 654㎡, (2) F 임야 105㎡에 관하여 각 1996.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 10.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198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0. 15.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