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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174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나. 피고 C는 14,9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의 존재 (1) 원고는 시조 G의 10대손인 H을 공동시조로 하여 주로 김포군 I, J 일대에 거주하는 자손들로 구성되어 선조를 봉사하며 선조의 유업을 선양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2002. 11. 10. 종중규약을 제정하였고, 족보(여기에는 피고들도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를 발행하였으며,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인천 서구 K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2) 원고 종중은 2006. 1. 30. 임시총회, 2012. 4. 8. 임시총회, 2013. 12.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종중재산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 환수 문제 등을 의결하였다.

위 각 총회 당시 총회소집통지서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원고는 ① 1940. 3. 27. 경기 김포군 L 답 774㎡에 관하여, ② 1981. 5. 23. 경기 김포군 M 답 2,347㎡에 관하여, ③ 1981. 3. 7. 경기 김포군 N 임야 5,157㎡에 관하여, ④ 2007. 5. 10. 경기 연천군 O 임야 6,192㎡ 및 P 묘지 998㎡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다.

(4) 원고의 대표자인 Q은 2002. 11. 10.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3. 12. 22. 정기총회에서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수용 (1) 원고와 종중원들 사이에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김포시 R 답 3,170㎡(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5. 1. 26. 김포시 R 답 2,718㎡와 김포시 S 답 452㎡로 분할되었고, 김포시 R 답 2,718㎡는 2008. 7. 14. 다시 김포시 R 답 2,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김포시 T 답 218㎡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밑줄 그은 사람은 수용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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