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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6가단111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김포시 B 임야 10,215㎡는 C의 소유였는데, 1984. 10. 15. D, E, F, G, H, I,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5. 12. 10. 이 중 832㎡가 K 임야로 분할되면서 같은 날 L 도로 82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원고(당시 명칭은 김포군) 1986년경 김포시 M에서부터 김포시 N 소재 O에 이르기까지 약 7.5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O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1986. 3. 12. P, Q, B, R 각 토지에 관하여 894,640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하여 D, E, G,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당시 작성한 도로부지편입대장에는 B 임야 832㎡(소유자 D 외 6인)에 관하여 1986. 3. 12. 보상액을 374,4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91. 11. 26. S 외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여러 차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최종적으로 200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3. 6.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3. 6. 21. S 등으로부터 T 임야 5,623㎡ 등도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5. 7. 26. U 도로 166㎡, V 도로 190㎡, W 도로 107㎡(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가 각 분할되어, 위 토지는 L 도로 359㎡(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2003. 12. 11. T 토지 위에는 일반철골구조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주식회사 X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원고는 2005. 10. 11. Y리에서 Z리 사이 AA 도로의 연장공사를 위하여 같은 해 12. 19. U 토지, V 토지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27.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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