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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법 1990. 12. 5. 선고 89가합23073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0(3),84]
판시사항

수혈 전에 그 혈액의 오염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의사의 조치에 과실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혈액을 채혈한 대한적십자사가 장차 수혈에 사용될 혈액에 대하여는 세균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채혈 후 즉시 이를 밀봉하여 각 병원에 공급하고 위 혈액을 공급받은 병원 역시 2차적인 세균감염의 위험 때문에 혈액의 개봉 즉시 간단한 혈액형 검사 및 교차 반응검사만을 실시한 후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할 수밖에 없다면 수혈의사가 수혈전에 그 혈액이 오염된 혈액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외 1인

주문

1.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원고 1에게 금 16,609,798원, 원고 2에게 금 15,609,7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11.1.부터 1990.1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들과 피고 대한적십자사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6,311,014원, 원고 2에게 금 24,311,0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신분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2는 위 망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망 소외 1이 사망하게 된 경위 및 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갑 제10호증의 7,8과 같다. 사망진단서, 재진소견서), 갑 제9호증(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갑 제10호증의 1,2(각 수사보고서), 3(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5,6(각 소견서),9 내지 13,20,21(각 진술조서),14 내지 16(각 공혈자 신상카드),17 내지 19(각 검사대장), 갑 제12호증의 1(진료확인서),2(혈액검사지), 을 제4호증의 1,2(각 신문),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대한적십자사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22(진료기록부요약),23,24(각 외래환자기록지),25 내지 27(질문지),28,37,42(각 수혈표),29 내지 36,38 내지 41,43 내지 94(각 검사표),95(재활의학과),96(수술청약서),97(절단승인서),98(마취기록지),99(수술기록),100(회복실기록지),101 내지 124(진행표),125 내지 152(처방지),153 내지 169(활력측정표),170 내지 182(투약기록지),183 내지187(정맥수액기록지),188 내지 198(활력측정지),199(간호력),200(문제목록),201 내지 217(간호활동기록지),218 내지 296(간호기록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사망사고발생보고),2(사고보고서),3(진술서),4(사고발생보고), 갑 제8호증(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원의 대한내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 광양항 준설공사현장의 해상작업장내 준설선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1989.1.4.경 위 작업장에서 준설선을 이동하기 위하여 앵카재투묘작업을 하다가 파도로 인해 준설선이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수면으로 떨어지면서 당시 앵카의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다가 함께 떨어지던 브이(부표)에 부딪혀 좌측늑골 골절, 좌수 2,3,4지의 개방성 골절, 좌족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실, 그러자 위 망인은 그 즉시 인근에 있는 광양동산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6.경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소속의 메리놀병원으로 옮겨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망인을 담당한 위병원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 5는 위 망인의 좌측중지는 절단수술이 필요하나 동인의 혈액검사 소견상 빈혈증세가 나타나므로 수술하기 전에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병원소속 임상병리기사 소외 6이 같은 달 7. 피고 대한적십자사 산하 부산적십자 혈액원이 채혈하여 그 날 공급한 혈액에 대해 교차반응검사 및 혈액형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자 수혈담당의사인 소외 7, 소외 8이 각기 22:10경과 23:20경 두차례에 걸쳐 위 혈액을 위 망인에게 수혈하였으며, 소외 7, 소외 8 등은 같은 달 14. 21:42경에도 위 부산적십자 혈액원으로부터 그날 공급받은 혈액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한번 더 수혈하였던 사실, 한편 담당의사 소외 5는 위 망인에 대하여 좌측 장하지 석고고정, 창상치료 및 항생제, 근육이완제, 소염제 등의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병행하다가 전후 3차례에 걸친 수혈이 이루어지고 난 뒤인 같은 달 19. 에 이르러 전신마취하에 위 망인의 좌측 중지절단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환부는 만족스러운 경과를 보이며 호전되어 갔으나 약 1개월 뒤인 같은 해 2.18.경에 이르자 위 망인은 밥맛이 없고 힘도 없으며 속이 메스껍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황달증세까지 보이게 되어 같은 달 21. 경 소변검사 및 혈액생화학검사를 통하여 간기능검사를 시행해본 결과 위 망인의 에스지오티(SGOT)/에스지피티(SGPT)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자 위 망인의 간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위 병원 내과에 그 진료를 의뢰한 사실, 이에 내과소속 의사 소외 3은 위 망인의 간염에 대한 항원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본 결과 위 망인의 질환이 간염이기는 하나 위 망인에게서 비(B)형 간염의 항체가 추출되고, 한편 에이(A)형 간염은 10세 미만의 소아에서나 나타나는 질환이란 점에 비추어 위 망인의 질환을 에이(A)형도, 비이(B)형도 아닌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위 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되어 가다가 마침내는 간, 신부전증의 합병증까지 생기더니만 같은 해 3.27.에는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여 버린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위 메리놀병원에 입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간기능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한편 내과의사 소외 3이 위 망인이 감염되었다고 추정한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의 주요전파경로로는 오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혈액에 접촉, 성관계, 가족내 감염, 직업상 감염 등이 거론되

자만 그중 가장 주된 감염경로는 오염된 혈액의 수혈로 인한 것이며, 위와 같은 간염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은 문헌상 15일 내지 150일로서 평균 50일 정도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수혈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균에 감염될 만한 원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은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으로서 이는 위 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이 채혈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간염균에 오염되어 있었는데 부산 적십자 혈액원이 이를 모르고 채혈하여서는 위 메리놀병원에 공급하고, 위 메리놀병원은 이를 위 망인에게 수혈하였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추인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책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간염균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는 바람에 간염에 걸려 사망하였고, 한편 위 오염된 혈액은 피고 대한적십자사 부산 적십자혈액원이 채혈하여 이를 위 메리놀병원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혈액원으로서는 공급한 혈액이 간염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혈액의 채취, 공급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이 때문에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위 망인이 감염된 넌에이 넌비이 간염균의 존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고, 오직 간접적인 검사방법으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에스지오티(SGOT), 에스지피티(SGPT)의 측정치가 정상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혈액은 채혈 당시 위와 같은 측정치가 정상치를 전혀 초과한 바 없으므로 위 혈액이 위와 같은 간염균에 오염되어 있었다 하여 혈액의 채혈과정에 과실이 있다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혈액을 채혈함에 있어 위 주장과 같은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측정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는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검사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과실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간염의 항체양성자는 이미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고, 도 그 전파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으며, 정확도가 높고 직접적인 검사방법으로 알.아이.에이.(R. I. A.)검사법 등도 있다는 것이니 만치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해 보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고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의 책임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피고소속 메리놀병원 의사들이 위 소외 망인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서 미리 수혈하는 혈액의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된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에게 간염이 발생한 이후에는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 사망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메리놀병원 의사들이 위 망인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교차반응검사와 혈액형검사만을 하였을 뿐 그 혈액의 오염여부를 검사한 바 없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적십자사가 혈액을 채혈한 경우에는 세균감염을 피하기 위해 장차 수혈에 사용될 혈액은 그 즉시 밀봉하여(검사용 혈액은 따로 분리하여 이것으로 간염, 매독 등의 검사를 한다) 이를 밀봉된 채로 각 병원에 공급하고, 공급받은 병원 역시 이차적인 세균감염의 위험 때문에 오염여부에 관한 검사없이 밀봉된 것을 개봉하는 즉시 간단한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 만을 실시한 후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메리놀병원 소속 수혈의사가 위 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이 오염된 혈액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없고, 나아가 위 망인에게 간염이 발생한 이후에 담당의사들에게 어떤 내용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는바, 그렇다면 위 메리놀병원 의사들에게 어떤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급료지불명령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49.10.15.생으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39세 5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위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서 월 39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로서 위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망인이 적어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생존하여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날로부터 가동연한인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198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 위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 종사하여 그 임금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수입상실은 위 사고 이후 위 기간 동안 매월 순차로 발생할 터이나 원고들은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위 망인의 일실수입은 금 37,479,887원[{390,000원-(390,000원×1/3)}×144.15341246, 원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원고들이 1989.7.18.경 위 망인의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금 15,260,29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고 나면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은 금 22,219,597원(37,479,887원-15,260,290)이 남게 된다.

나.위자료

망 소외 1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상속관계

앞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합계 금 27,219,597원(재산상 손해 22,219,597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3,609,798원씩(27,219,597원×1/2, 원미만은 버림)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원고 1에게 금 16,609,798원(13,609,798원+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5,609,798원(13,609,798+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1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천주교부산교유지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수(재판장) 김형성 노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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