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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4가단549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G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2013. 5. 7.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0. 영광종합병원에서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영광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망인이 같은 달 13. 오전부터 혼미한 의식이 지속되어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여 추가 검사 등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3. 5. 13. 17:3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 CT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두정엽 부위에 아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망인의 의식이 계속 혼미한 상태여서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다가, 같은 달 16.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고 저혈압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중단하였고, 다음날 투석 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던 중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같은 달 20. 복부 감압을 위해 배액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21. 비위관을 통해 혈액이 배액되어 약물을 제외한 금식을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 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는데, 망인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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