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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료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해 놓은 혈액을 가져다가 감정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병원진료용으로 채혈해 놓은 혈액은 일반 알콜솜으로 소독한 후 채취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하기 위한 것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채혈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혈액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19:43경 위 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하였던 점, ③ 경찰은 피고인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혈액을 통한 혈중알콜농도를 0.196%로 감정하였던 점, ④ 시화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혈액을 채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채혈을 위해 피고인의 피부를 알콜로 소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된 혈액이 피고인의 몸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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