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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필로폰의 교부시간, 장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서로 상이 하여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간염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이 던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H과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H이 자신을 면회 온 N, O 등에게 ‘ 자신과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을 상선으로 만들어 놓았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6. 5. 18. 16:00 경 H에게 필로폰 약 0.0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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