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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H와 나누어서 투약하였을 뿐, H를 통하여 매수 또는 무상 수수한 필로폰을 다시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제4, 9, 12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6 내지 제17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2,060,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제4, 9, 12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원심 판시 제3, 4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3. 29.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기념으로 H를 통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절반을 H에게 교부하였다. 원래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8, 9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I에게 가서 필로폰을 구입한 적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H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I이 H 혼자 왔다고 하면, H가 심부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H에게 돈을 주면 H가 필로폰을 사와서 피고인에게 전해 주고, 피고인은 일부를 무상으로 (H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판시 제11, 12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일단은 H에게 전화하여 I한테서 필로폰을 구입해 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H가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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