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16: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병원 10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H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H은 경찰에서 ‘ 필로폰을 투약한 날 오전 11 시경 G 병원 10 층 입원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8g 을 교부 받아 같은 날 오후 4 시경 10 층 남자 화장실로 가서 그곳에서 0.03g 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G 병원에 입원한 후 3 일째 되는 날 오후 4 시경 피고인과 함께 10 층 화장실로 가서 피고인이 먼저 투약하였고, 이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와 필로폰 0.08g 을 받아 그 중 0.03g 을 투약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교부 시간, 장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간염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H과 피고인은 G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