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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12. 18.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1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D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까지는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차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는 피고인의 이름 외에는 성도 몰랐고, 피고인도 D와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에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할 정도의 친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03g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위 10만원은 차량 기름 값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당시 택시를 타고 D를 만나러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유류비 명목으로 10만원이나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필로폰 0.03g은 통상 100,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D가 이전에 필로폰 0.03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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