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에게 종이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E의 진술청취) D 수용자 접견현황, D 녹취록(2020.5.15.자), D 녹취록(2020.5.20.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D의 각 진술과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교부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이 수사검사에게 ‘상선에 대하여 잘못 말하였으므로 면담을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F로 하여금 D을 면회하게 한 후 F가 상선을 잘못 지목하였다며 검사와 면담을 신청하는 편지를 보내라는 회유를 한 이후이다.
다. F는 2020. 5.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