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와 아래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아래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