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2:05 경 자신의 거주지 인 고양시 덕양구 C, B03 호에서 술에 취하여 세상을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안방에 있던 침대 등 집기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 B03 호 내부를 대부분 태우고, 15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 주택 3 층 건물을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위 건물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위 주택 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58세) 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D, E의 각 진단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견적서 및 공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일죄인 경우와 비교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본다.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