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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37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7:10 경 남양주시 C 주택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연인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은 뒤 이를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불이 피해자의 옷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년 3개월 ~ 5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현주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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