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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17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5세) 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 내가 죽어 버려야지,

가게에 다 불 질러 버려야지

”라고 말하고 불을 붙인 성냥불과 담뱃불을 그곳 소파에 수회 집어던짐으로써 위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유흥 주점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 비 약 5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의 흡입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건물주 피해 견적서 미 제출 관련, 피해자 치료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진단서 미 제출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1. 화재사건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 [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집행유예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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