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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5고합35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C의 처( 필리핀 국적) 의 소개로 필리핀 국적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C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류 처리 비용을 속였고 자신에게 줄 돈 50,000원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C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20:48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지하 1 층 103호에 있는 C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 앞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씌워 둔 비닐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건물 내벽 등에 옮겨 붙게 하여 103호 출입문 옆 벽면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D 건물 103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세), 피해자 F(4 세), 302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9세) 이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기관지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각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 상호 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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