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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1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2개( 증 제 1호 증), 휘발 유통 1개( 증 제 3호 증),...

이유

...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제 1 범죄 (2018 고합 193호 현주 건조물 방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 (4 년 ~7 년)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 2 범죄 (2018 고합 111호 현주 건조물 방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2 년 ~5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 3 범죄( 일반자동차 방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1 년 6개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방법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현주 건조물 방화죄, 특수 재물 손괴죄, 일반자동차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 각 협박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 침입죄, 기차 교통 방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18 고합 142호 사건의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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