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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3 2019나18545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3. 피고와 사이에, 2008. 5. 30.까지 C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및 E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F 임야, G 임야, H 임야(위 4필지 임야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50,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보증금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제1조] 매매약정한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평)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동 G 임 3,596 D 임 8,700 H 임 35,500(약) F 임 합계 50,000 [제2조] 부동산 약정매매금 제1조에 해당된 부동산 소유자(갑, 피고)와 매수자(을, 원고)가 쌍방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토지매매대금(약 50,000평) 약정보증금 오억원정(500,000,000) [제3조] 부동산 매매약정이행 ① 갑은 을의 요구시 인허가상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관련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 공한다.

② 계약시 갑은 을에게 기반시설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모든 제반 서류를 제공하 며, 계약일은 2008. 5. 30.로 한다.

본 계약시 토지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야 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계약금 2,000,000,000원을 지급한 다(계약일은 갑과 을의 협의 아래 조정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약정은 인허가를 득하여 제2조에서 정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소유권이전명의 관련 범위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와 단체, 회사로 국한하며,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을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⑤ 약정 후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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