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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4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이유

... 남은 김해시 F 임야 6,415㎡(이하 ‘F 부지’라 한다) 외 4필지 11,909㎡(3,603평)를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한 12억 6,000만 원(3,603평 × 35만 원 = 12억 6,105만 원에서 백만 원 이하 단위를 버린 금액)에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B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B부지 특약사항’ 및 ‘I B부지(허가예상) 현황(이하 ’B부지 현황‘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 다 음 - ◆ B부지 특약사항

1. 면적 : 11,909㎡(3,603평)

2. 계약금액 : 12억 6천만 원 1) 계약금 : 8천만 원 2) 잔 금 : 11억 8천만 원

3. 체결조건 1) B부지 9,410㎡(2,846평)을 4개월 이내 물류창고 허가를 득하여 준다. (중략) 5) 만약 위 조건을 불이행시는 매수인(피고 C이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원고이다)은 계약금(8천만 원)과 위약금(8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한다.

(이하 생략) * I B부지(허가예상) 현황 NO.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 비고 1 E 임 4,820 A(원고이다, 이하 같다)외3명 J, K, L 2 F 임 3,915 A 잔여면적 : 2,500㎡ 3 AA 임 29 AB 4 AC 임 235 AD 외 6명 AE, AF, AG, AH, AI, AJ 5 R 임 410 N 진입도로 합계 9,409 1) 허가예상면적 : 9,409㎡ 2) F에서 잔여면적 : 2,500㎡

사. 그 후, D과 피고 B의 실사주인 AK, 피고 B의 이사감사로 등기된 적이 있으며 B부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AL가 모여, AL가 작성하고 D과 AK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김해시 F 외 다수필지 12,358㎡(3,738평)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① 2008. 6. 19. 작성한 쌍방이행각서 준하고(제1항), ② 매매는 현상태(2008. 6. 19.)에서 매매하되, 허가 상황과 관계없이 평당 2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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