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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합6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7. 여동생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C에 관한 건 원고는 2002. 1. 15.부터 2003. 4. 11.까지 ㈜C을 운영하였고, 2003. 4. 11.까지 발생한 총부채를 피고가 책임지고, 상호 협의하에 ㈜C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운영권 및 주식을 피고 소유 부동산 일부(아래 표기)를 양도함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확인서를 작성한다.

2.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건

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표시 -부동산 : 경기도 양평군 D -부동산 : 경기도 양평군 E -토지 : 경기도 양평군 F

나.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E 토지, 건물을 양도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피고가 책임진다). 다.

상기 표시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부채를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후 2009. 12. 말까지 경기도 양평군 F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피고는 ㈜비엠비코스메틱과 ㈜C에서 2003. 4. 11. 이전까지 확인된 사채(친인척건)를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하며, 원고가 G에게 발행해 준 사채차용증을 2007. 4. 30.까지 회수하여 주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가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합의서는 무효로 간주한다.

나. 원고는 2004. 1. 30. G에게 경기도 양평군 H(지목 및 면적은 생략하기로 함, 이하 같다)에 관한 원고의 지분 전부를 2004.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고, G는 2005. 6. 27. I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를 2005.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경기도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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