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7. 여동생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C에 관한 건 원고는 2002. 1. 15.부터 2003. 4. 11.까지 ㈜C을 운영하였고, 2003. 4. 11.까지 발생한 총부채를 피고가 책임지고, 상호 협의하에 ㈜C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운영권 및 주식을 피고 소유 부동산 일부(아래 표기)를 양도함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확인서를 작성한다.
2.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건
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표시 -부동산 : 경기도 양평군 D -부동산 : 경기도 양평군 E -토지 : 경기도 양평군 F
나.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E 토지, 건물을 양도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피고가 책임진다). 다.
상기 표시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부채를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후 2009. 12. 말까지 경기도 양평군 F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피고는 ㈜비엠비코스메틱과 ㈜C에서 2003. 4. 11. 이전까지 확인된 사채(친인척건)를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하며, 원고가 G에게 발행해 준 사채차용증을 2007. 4. 30.까지 회수하여 주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가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합의서는 무효로 간주한다.
나. 원고는 2004. 1. 30. G에게 경기도 양평군 H(지목 및 면적은 생략하기로 함, 이하 같다)에 관한 원고의 지분 전부를 2004.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고, G는 2005. 6. 27. I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를 2005.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경기도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