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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578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빌더스개발,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경기도 양평군 B 외 140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중 경기도 양평군 C 외 4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B 외(별지 부동산 목록과 같다. 이하 ‘본 사업부지’라 함) 140 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사업의 개요)

1. 사업명칭: 양평 D리 공동주택사업(가칭)

2.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D리 본 사업부지

3. 신축계획안 1) 대지면적 ① 매입대지면적 129,301㎡(39,113평) ② 제척면적 46,373㎡(14,028평) ③ 실사용대지면적 82,928㎡(25,085평)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부지 제외 제2조(업무범위 및 비용부담

1. 피고의 업무 및 비용부담 1) 본 사업부지 중 피고 소유 토지(지구단위계획 중 근생부지 제외, 사업부지 진입로 및 도시계획시설설치부지 포함)를 매각(면적 약 25,000평, 매매대금 오백억 원) 2)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 승인 업무(지구단위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 및 이에 협력 4) 기 지구단위 변경비용의 부담 5) 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신탁 등이 필요한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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