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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9 2013고단2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C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 2009. 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의왕시 D, 1301호(E, F)에 있는 C 주식회사 본사 회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관리, 전자어음 및 일반어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6:00경 위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1. 의왕시 E에 있는 G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H)로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로 225,498,380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법인카드 12월 이용대금명세서와 기업은행 법인카드 12월 이용대금명세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법인카드 12월 이용대금명세서의 당월청구금액란과 결제하실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28,609,330’을 ‘18,609,330’으로 고쳐 출력하고, 기업은행 법인카드 12월 이용대금명세서의 당월청구금액란과 결제하실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12,125,400’을 ‘4,125,400’으로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명의의 법인카드 12월 이용대금명세서 2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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