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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합738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범죄 1) C은 2010. 12. 1.부터 2014. 5.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 C은 2011. 1. 10.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 계좌 우리은행 1005901237056 에 있는 250만 원을 C 명의 계좌 우리은행 D 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1. 1. 10.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자금 합계 372,771,5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이라 한다). 3) C은 원고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7. 20.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129만 원을 원고 명의 법인카드 기업은행 비씨신용카드 로 결제하여 12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히는 등 2010. 12. 15.부터 2014. 6. 23.까지 총 1,576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6,219,721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배임’이라 한다

). 4)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313,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19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1) C은 2011.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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