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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4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0: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3 병, 소주 2 병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E, H,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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