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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자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여 남양주시 C, 205호에서 D 호프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2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청소년 E 17세( 남) 등 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3 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E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1. E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용

1. 영수증( 계산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데 다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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