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7. 2. 14. 20:30 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 남, 16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 병 (PET), 소주 4 병, 담배 마 일드 세븐 1 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신고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