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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28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2. 01: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남, 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2 병을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E 등이 미성년자 임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E 등은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외모를 가졌고, 실제 피고인도 E 등이 청소년인지 의심하였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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