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서울 구로구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망 A에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수를 중개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망 A의 중개 하에, 피고는 2018. 9. 14. H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8. 10. 31.에, 잔금 10억 500만 원은 2018. 11.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H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J 토지를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500만 원은 2018. 11.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서는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의 제7조 참조). 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로 11,700,000원과 그 산출내역(13억 원 × 0.90%)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란에는 피고의 서명 및 망 A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