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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21797
부동산중개보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부동산중개법인인 원고의 중개 하에 A 및 B(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7. 4. 28. ‘부산 동구 C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6층 숙박시설(D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을 3,8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5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2017. 5. 15.에, 잔금 3,480,000,000원을 2017. 6.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만일 은행 대출금액이 27억 원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제3항으로 “잔금은 은행융자금을 충당하여 지불한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27억 원 이상이 발생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아무 조건 없이 수평 해지하며 쌍방 이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보수 34,470,000원(부가세 별도), 산출내역 : 거래내역×0.9%, 실비 : 발생 시 잔금일에 청구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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