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D동 1층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E 지상 시멘트벽돌조 2층 업무시설 270.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고, 피고는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에게 중개 의뢰를 하였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임차인은 2019. 4. 30. H과 원고의 공동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2,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
이 사건 임차인은 2019.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중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