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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28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2018. 4. 13.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4. 아파트의 임차 중개를 의뢰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았고,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의 ‘임차인’란에 이름을 적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육억 오천만 원정 (\650,000,000)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잔금 오억 원정은 2018. 6. 8.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6. 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6. 7.(24개월)까지로 한다.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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