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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나53664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7. 2. 1.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대 210.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950,000,000원에 C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8. 31.에, 잔금 3,550,000,000원은 2018. 1.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C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7조)’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39,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산출내역은 ‘(3,950,000,000원) × 0.90%’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라.

C은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1년 더 연장하여 주었으나,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12.경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중개보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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