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22983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7. 3. 1. 피고 외 1인이 주식회사 C 소유의 광주 서구 D 대 1240㎡와 그 지상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향후 설립될 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55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52억 원은 2018. 3. 31. 지급조건)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인중개사 F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3. 8. 피고 외 1인이 G 소유의 광주 서구 H 외 1필지 553㎡와 그 지상의 I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7억 원(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17. 3. 31., 잔금 13억 6,000만 원은 2017. 5. 31. 지급 조건)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1, 2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의뢰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2 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보수 산출내역에는 각 매매대금의 0.9%를 곱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중개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인 주식회사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