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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70 지산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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