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