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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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