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O 음주수치가 높으나,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