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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O 음주수치가 높으나,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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