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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송탄공원로 135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를 송탄중학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 8. 17:20경 평택 F병원에서 뇌탈출증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O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1991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왕복 6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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