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79에 있는 지산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동막마을 쪽으로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