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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1:15경 경기 평택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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