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2013고단530』 피고인 A은 식품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J’는 (주)K와 ‘L’ 안산점 및 대전 유성점에 관하여 3개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식매장을 개설해 줄 권한이 없었고, 위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는 퇴점당할 수도 있었으며, 매출액이 적을 경우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퇴출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 안산점 및 대전 유성점을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M, N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1. 피고인 A은 2012. 2.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32 광일프라자 701호에 있는 (주)한국창업지원센타에서 피해자 M에게 “K 안산점에는 J 본사 직영으로만 L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 고소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면서 정식매장을 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랜차이즈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2. 23. 7,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피고인 A은 2012. 2. 17. 위 (주)한국창업지원센타에서 피해자 N에게 “위 L 대전유성점을 3개월간 임시매장으로 운영한 후 3층에 정식 매장으로 입점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랜차이즈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2. 28. 4,000만원, 같은 해
2. 29.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67』 피고인 A은 식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