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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1.경 D과 사이에 ‘B’ E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비용 127,512,000원, 외부 별도 공사비용 27,5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인 F으로 하여금 ‘B’ E점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하게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가 아닌 자는 식품 등을 소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충남 예산군 G건물 H, I호에 있는 ‘B’ J 지점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K로부터 구매한 홍차엑기스분말을 개봉한 뒤 이를 소분하여 ‘B’ E점, L점에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식품 등을 소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측에서는 가맹점주와 실내건축공사업자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중개행위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무등록 건설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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